핵심 요약
노래를 만든 작사가·작곡가에게는 저작권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곡을 만들지 않은 가수도 자신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음악 속 권리, 쉽게 알아볼게요.
💡
핵심 요약
노래를 만든 작사가·작곡가에게는 저작권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곡을 만들지 않은 가수도 자신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음악 속 권리, 쉽게 알아볼게요.
조금 의외지만,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곡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작사·작곡을 하지 않았다면 노래 자체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창작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가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수처럼 음악을 직접 표현한 사람에게는 ‘실연자’로서 별도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작곡가가 가진 권리와 가수가 가진 권리,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악 저작권부터 볼게요. 작사가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들었다면, 이들은 음악이라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에는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포함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악이 방송되거나 공연되고, 스트리밍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면서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징수와 분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저작인접권’입니다.
이름 그대로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예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실연자,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도 별도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가수와 연주자는 이 가운데 ‘실연자’에 해당해요.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작사가·작곡가 → 음악을 창작한 사람 → 저작권
가수·연주자 → 음악을 표현한 사람 → 저작인접권
같은 노래 한 곡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셈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가수가 실연자로서 받는 돈을 모두 ‘저작권료’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음반의 방송이나 디지털 음성송신 등 일정한 이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 작사·작곡을 하지 않은 가수라도 실연자로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싱어송라이터처럼 직접 곡을 만들고 노래까지 부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한 사람이 저작자로서의 권리와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에서 발생하는 돈을 통틀어 ‘저작권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곡 안에도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 가수와 연주자의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처럼 서로 다른 권리가 존재해요. 특히 스트리밍과 영상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음악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소비되는 요즘에는 이러한 권리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악을 ‘누가 만들었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부르고 연주했는가 역시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음악 저작권 시장을 이해할 때 ‘실연권’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유입니다.
안전한 제도권 금융
와이펀드는 음악 저작권이 가진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